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 관련법규 (문단 편집) ==== 형법 제297조(강간) ====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강간 일반, rd1=강간, other2=관련 법령, rd2=강간죄)] ||폭행 또는 협박으로 '''[[사람]]'''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|| 강간죄의 성립 조건은 '''[[폭행]]과 [[협박]]'''이다. 그 수위는 "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로 해석한다. 이전에는 강간의 객체가 '부녀'였기 때문에 [[남성]]은 [[강간죄]]의 객체가 될 수 없어 '강제추행'으로 처벌했다.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'[[사람]]'으로 바뀌었다.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할 때 뿐만 아니라,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사례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. [[역강간]]이 아니라 그냥 강간이다. 그러나 판례는 강간의 정의를 아직도 "[[남성기]]를 [[여성기]]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"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'''동성 간의 강간'''은 법률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. 남자-남자 간의 강간은 '[[유사강간]]', 여성-여성 간의 강간은 '강제추행'에 해당한다. 그러나 이 경우 [[준강간]]이어도 실질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. [[성전환자]]의 경우,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문제, 유전자상의 문제, 임신가능여부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부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죄를 성립시키지 않았으나, 2009년 판례에 의해 '''피해자가 [[성별 불쾌감|성 정체성의 혼돈]]으로 인해 [[성전환]]을 한 것인가'''[* 즉 '''재미로 바꿔봤다'''는 용납되지 않는다.] 그리고 '''성 전환 후의 생활이나 주변의 인식'''등을 철저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, [[성별 정정]]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강간죄를 인정, 유죄 판결했다. 지금은 2013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보호받는다. 과거에는 강간의 구성요건을 혼외자와의 관계, 즉 [[간음]]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였다. 그러나 '''성적 결정권'' 여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판례가 바뀌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1&aid=0000079483|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